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0 2013고정15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3. 22: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웨딩홀’에서, 피해자가 메인전기 배전반 차단기를 내려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기 사용을 방해받자 화가나, 위 웨딩홀 예약실 창문에 돌을 던져 200만원 상당의 강화유리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웨딩홀의 메인배전반 차단기를 내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상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웨딩홀의 메인배전반에 채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추가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자재정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