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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3가합13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292,808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6,881,359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인천 서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4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 9. 29.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0. 28.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및 분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약정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원고 C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 B, A, 피고는 원고 C가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제3조 [사업시행의 원칙] 원고들과 피고는 사업에 대하여 투입되는 자금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원고들과 피고의 사업구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고 C는 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기로 한다. 2) 원고 B, A는 이 사업과 관련 업무에 대해 조력한다.

3) 피고는 이 사업과 관련 설계 및 인, 허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 [사업의 주체] 원고 A의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과 관련한 인, 허가 업무 등은 피고가 주관하며, 건축물 시공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원고 C, B이 주관한다. 제5조 [공동사업 투자] 원고들과 피고는 본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 150,000,000원의 현금 및 공사 용역("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