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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23 2018노15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1쪽 2 행 "2017 전고 30( 병합) 특수강도 미수" 부분을 "2017 전고 30( 병합) 부착명령 "으로 고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