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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18 2013가합73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513,252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아암건설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기록상 명백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A, 시온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을 아래 [채권양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양도한 다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같은 표의 ‘양도통지일자’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채권양도 내역표] 순번 채 무 자 양도일자 양도금액 (원) 양도통지일자 1 피고 A 2012. 11. 27. 61,167,942 2012. 12. 3. 2 피고 아암건설 주식회사 2012. 11. 27. 58,450,430 2012. 12. 3. 3 피고 시온종합건설 주식회사 2012. 11. 27. 39,934,276 2012. 12. 12. 나.

한편, 원고는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카단4391로 소외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3. 3. 28. 위 지원 2013타채1638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 A이 위 지원 2013년 금제814호로 공탁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61,167,942원에 대한 배당절차(위 지원 C, 이하 ‘관련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3. 6. 26. 23,654,690원을 배당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