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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2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25,991원과 그 중 22,980,139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5. 7.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21.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100만 원, 보증기간 2002. 5. 21.부터 2005. 5. 21.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남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그 밖에 원고가 정하는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05. 11. 23.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이고,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피고는 2002. 5. 21.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남산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남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100만 원을 영농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받았다. 라.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5. 11. 23. 남산농업협동조합에 22,980,1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2005. 11. 23.부터 2015. 5. 18.까지의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31,045,852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4,025,991원(= 22,980,139원 31,045,852원)과 그 중 22,980,13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의 남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05. 11. 23.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