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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옷 가게를 하나 차려서 옷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옷 살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0만 원을 주겠다. 2012. 12. 27.경까지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2.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의 월세 및 전기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9.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운영자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이내로 상환하고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2. 초순경부터 ‘F’ 유흥주점의 월세 및 전기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②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