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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3고단313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19:51경 안산시 단원구 B 2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위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의 계단 창문을 통하여 난간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시가 200만원 상당을 훔치기 위해 인터넷 선을 분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