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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255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포텍이 2012. 5.경 피해자 칸인터내셔날㈜에 이 사건 코일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현대제철에 위 코일의 출고를 의뢰하였는바 ㈜포텍의 의뢰로 위 코일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입고될 당시 위 코일의 소유권은 피해자 칸인터내셔날㈜에 귀속되므로 피고인은 위 코일에 대해 상사유치권을 갖지 못하고, 설령 피고인이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가압류집행취소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코일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칸인터내셔날㈜는 2012. 6. 11.경 ㈜포텍으로부터 스테인리스 2코일(30,390kg , 이하 ‘이 사건 코일’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임가공 절차가 필요한 위 코일에 대하여 ㈜포텍이 임가공 업체에 이를 의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에서 ㈜포텍으로부터 시가 100,989,009원 상당의 이 사건 코일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임가공을 의뢰받은 위 코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3.경 ㈜포텍으로부터 위 회사가 지정하는 피해자에게 위 코일을 반환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받았고, 2012. 9. 20. ㈜포텍이 기존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물품공급대금) 채무인 128,141,516원을 해방 공탁하여 2012. 9. 26. 피고인에게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는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2012. 9. 26. 이후에는 위 코일을 보관하고 있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2. 9. 26.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코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