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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6341

기자재장비지원품등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 위하여 아래의 기자재 및 지원금품을 대여한다.

제3조 주류공급단가는 주류도매중앙회에서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주류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미결제시에는 원고가 임의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주류거래 약정기간은 최종지원일로부터 3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거래가 중지된 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기자재 및 지원품에 대하여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5조 피고는 원고가 제공할 수 있는 주류를 제3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본 약정은 자동해약되고 피고는 기자재 및 지원품에 대하여 즉시 현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8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입한 대여금과 물품외상거래대금을 연체 또는 지급을 지연시키는 경우 원고는 대여한 기자재를 언제든지 피고의 동의 없이 회수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품목* 순번 품목 수량 금액 1 수직 냉장고 5대 1,850,000원 대여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주류회사와 주류거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냉장고를 차용하면서 36개월의 기간 내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중지된 경우 이 사건 냉장고의 현금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3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주류회사와 거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5조는 피고가 자신의 귀책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