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1. 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광복회관 앞 도로에서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소형)를 2014. 12. 15.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체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병석에 있는 부친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위치로 차량을 약 100m 이동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오차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종 소형 면허 취소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또는 취소하여야 할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어서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