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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365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유리컵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의 법률 상 배우 자로, 2017. 5. 초순경 피해 자가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4. 오전 경 인천 남구 D 빌라,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인천 남구에 있는 E 역 앞에 아들의 짐이 들어 있는 상자를 놓아둘 테니 가져 가라고 말하고 아들의 짐이 들어 있는 상자를 E 역 앞에 놓아둔 다음 그 근처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렸고, 이후 피해 자가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위 상자를 가져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가 있으니 애가 눈치 보게 할 수 없다.

애는 데려와 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아들을 데려왔다.

이후 피고인은 아들을 통하여 피해 자가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수회에 걸쳐 서로 전화통화 및 F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서로 아들을 키우겠다고

말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 애를 도저히 못 키우겠다, 데려가라, 각서를 쓰고 데려가라, 내가 각서를 써 놓을 테니 와서 지장만 찍고 데려가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같은 날 19:15 경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직후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남자와 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냐

” 고 물었고, 피해자가 “ 남자하고 같이 있었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각서보다도 넌 먼저 맞아야 겠다, 넌 오늘 나가려면 죽어서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닫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