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A 및 선정자 D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A 및 선정자 D의 항소이유 ① 원고 A는 피고 B가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돈을 갚겠다고 하여 2018. 8. 13.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B가 혼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의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 A는 2018. 7. 9.부터 2018. 8. 9.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7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돈은 피고 B와 그 처인 피고 C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항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7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8. 8. 13.경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원고 A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돈을 빌린 사실, 피고 B는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서 위 돈으로 도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 A는 피고 B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위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①항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항의 항소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