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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6 2015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3. 23:1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관포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