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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교 위의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에서 전하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변경 제한선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전하교 위 도로를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GTS 124씨씨 오토바이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그곳 도로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쪽 타이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7. 18:0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및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 사고 이후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최초 사고의 원인 자체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던 피해자 측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