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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5876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321호 양수금 사건에서, 위 사건의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466,241,757원 및 그중 153,167,678원에 대하여 2000. 10. 29.부터 2006. 10. 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99,945,868원 및 그중 153,167,678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6. 10. 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합11321 판결,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정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나. 원고(변경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2. 8. 28.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2. 9. 18.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도 수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그 양수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대로, 피고 A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