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등
2016구합1237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처분취소등
한국철도 사회산업노동조합(변경 전 명칭: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공항철도노동조합
2017. 8. 10.
2017. 9.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피고가 2016. 5. 3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하부조직(공 항철도지부) 형태로 존재하고 있던 단체이다. 참가인은 2016. 3. 14. 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지부총회결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의 탈퇴 및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4. 20.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49명 중 203명 투표, 찬성 193표, 반대 10표로 원고로부터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5. 19. 피고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6. 5. 31.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가 3, 을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조직형태 변경은 독립된 노동조합의 총회 결의로 가능할 뿐, 지부 등의 하부조직이 스스로 총회 결의를 통하여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2) 설령 예외적으로 지부가 독자적인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의 직할지부로서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독자적인 규약도 제정할 수 없는 등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가능한 독자적인 근로자단체로 볼 수 없다.
(3)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참가인의 지부대의원대회, 지부총회 결의 등은 원고 규약, 노동조합법 등에 반하는 결의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규정,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 분회 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검토가 위 관련법리에 의하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른 지부 총회결의로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가.(1), (3)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참가인이 실제로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1~13, 을가 2~3, 을나 3~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적법한 총회 결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2)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참가인은 코레일공항철도 주식회사(이하 '코레일공항철도'라 한다)의 정규직원들로 구성된 단체(아래 운영규정 제5조)로서, 2010. 1. 19. 원고로부터 직할지부설립인 준증을 부여받았다.
참가인은 2010. 2. 20. 공항철도지부 운영규정(이하 '참가인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2016. 3. 14.까지 수차례 개정하였다. 참가인 운영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및 노사 협의, 제7장 노동쟁의, 제8장 해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은 2011. 6. 1. 회계규칙, 2012. 1. 2. 선거관리규정도 각 제정하였다.
원고는 원고 운영규정 제36조 제1항 1)이 직할지부인 참가인에 대하여는 자치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므로 위와 같은 운영규정 등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 운영규정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스스로 자치규범을 만드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개별 규정이 상위규범인 원고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참가인 운영규정 중 어떠한 규정이 원고 운영규정에 위배된다거나, 원고 스스로 원고 운영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별도의 지부운영규정을 정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③ 참가인은 참가인 운영규정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구를 두고(제12조), 지부 임원으로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 감사를 두 었으며(제32조), 실제로 임원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 것으로 보인다.
④ 코레일공항철도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작성된 노사합의서에는 참가인이 단독으로 서명하였고, 임금협약서 및 단체협약서 등에는 참가인이 원고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코레일공항철도에 2013. 11. 18. 긴급 노사합의회 요청서, 2014. 12. 15. 단체협약 요구(안) 등을 직접 발송하였는데, 참가인 또한 자신의 명의로 코레일공항철도에 2014년, 2015년 임금교섭 또는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⑤ 참가인의 임원들(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일부 대의원 등)도 코레일공항철 도와 사이의 임금교섭과정에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여 실제 교섭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⑥) 2015. 2. 12. 원고와 참가인이 연명으로 서명한 단체협약서(갑 5)에는 코레일 공항철도와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코레일공항철도지부)가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고, 제1 조(교섭단체)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이외에 참가인도 코레일공항철도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3) 원고는 그 밖에도 참가인의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원고 운영규정, 노동조합법 등에 반하는 결의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 이외에는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운영규정이나 노동조합법 중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원고의 2016. 8. 18.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을 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제1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참가인 운영규정 제14조, 제15조(별지 관계법령 참조)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운영규정에 따른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민성
판사권주연
판사김달하
1) 사업장별 본부와 직할지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본부운영규정 및 지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
기업별 노조로 설립신고된 사업장별 본부는 자체규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