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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237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6. 3. 14. 보충역으로 입대하여 군사교육을 받고 있던 군인이었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7.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제 보병 사단 D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옆에 누워 있던 훈련 병인 피해자 E(19 세) 의 옷 위 성기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회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일경까지 공소사실에는 ‘ 같은 해 19. 경까지’ 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이다.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13회에 걸쳐 훈련병으로서 군인인 피해자 10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가. 2016.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19:00 경 제 1 항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훈련병으로서 군인인 피해자 E(19 세) 의 팔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 12:00 경 제 1 항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훈련병으로서 군인인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직무수행 군인 등 협박 피고인은 2016. 3. 21. 17:00 경 제 1 항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훈련병으로서 군인인 피해자 F(21 세 공소사실에는 ‘19 세’ 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이다. )

을 구석으로 불러낸 뒤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 너 때리고 퇴 소하겠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위력행사가 혹행위 피고인은 2016. 3. 18. 경 제 1 항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G(19 세 )에게 양반 다리 자세로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