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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0 2015고정104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하는 결혼 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한 뒤, 2014. 12. 경 D 및 E에게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 및 필리핀화 2만 페소( 한화 약 5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고,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결혼 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통장 거래 내역, 외국통화 거래 내역 명세서, 국제 결혼 인터뷰 기초자료 등, 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여행경비 등을 지원 받은 것으로서 결혼과 대가성이 있는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일 회적으로 지인을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 하여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① 2014. 7. 21.부터 2014. 7. 26.까지, ② 2014. 11. 3.부터 2014. 11. 15.까지, ③ 2014. 12. 15.부터 2014. 12. 27.까지,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