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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4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2015 고단 1302 사건의 피해자 주식회사 L과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편취 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원심 판시 사기죄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