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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6 2018가단3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