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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234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1,760㎡에 이르는 산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전용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훼손된 산지의 면적,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이용함으로써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직 까지도 전용한 산지를 원상회복하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