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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08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4:3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소주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로 위 식당 뒷문을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안쪽에 있는 걸쇠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사진, 범행 공구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시 사용한 공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언어장애 3 급 및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인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기초생활 수급비와 소액의 아르바이트 비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27. 특수 절도 미수와 특수 절도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2014. 1. 22. 특수 절도죄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2016. 2. 18. 다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하였는데, 다시 두 번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 관찰처분을 받고 야간 외출 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가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되었음에도, 야간에 술을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망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려고 시도하는 등 기존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