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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96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2. 28. 17:10 경까지 서울 양천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객실 3개에 간이 침대 6개를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요금 4만원을 받고 손으로 팔, 다리 어깨 부위 등을 눌러 근육을 풀어 주는 등 안마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