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F 지상에 5층 근린생활시설인 G(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 6. 8. E 앞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집합건물 내의 구분건물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8호’라 하고, 이하에서는 다른 구분건물에 관하여도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약칭하며,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이 사건 205호, 209호를, 원고 C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이 사건 408호, 409호, 410호, 501호를 각 낙찰받아, 원고 A는 2012. 8. 14., 원고 B, C는 2012. 8. 2.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208호를, 원고 B에게 이 사건 205호, 209호를, 원고 C에게 이 사건 408호, 409호, 410호, 501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유치권자로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