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3 2014고정11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0: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00:15경 목적지인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52 고잔1동 동사무소 옆 인도상에서 대리운전비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발을 2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