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7. 22:49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1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작량 감경, 집행유예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가 2회인 점, 마지막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