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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111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5. 9. 16. 조선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1934. 11. 22.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② 조선신탁 주식회사는 1946. 10. 29.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1950. 4. 25.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으로, 1954. 10. 1.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으로, 1960. 1. 1.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가,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피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조선신탁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는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③ 원고의 모친 C은 1962. 3. 21. 청주시 상당구 D 잡종지 1,326㎡, E 답 132㎡, F 도로 136㎡ 등 3필지 토지(이하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D 토지’, ‘E 토지’,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61. 3. 1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4. 8. 27.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E 토지에 관하여 1970.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와 관련 토지의 위치와 현황 등은 별지 도면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매매(실제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1994. 8. 2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E 토지와 함께 일체화된 밭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8. 27.로부터 20년이 지난 2014. 8.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