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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03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6 12:30경 남양주시 호평동 668번지 금강아파트 앞 노상을 마석방면에서 구리방향으로 진행하다

금강아파트 정문입구로 속도불상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변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려고할 때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 한 과실로 구리방면에서 마석방향으로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매그너스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459,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 12:30경 남양주시 호평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호평동668번지 금강아파트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3쪽),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