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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2:3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86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위 음주운전이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전부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