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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9.23 2015가단87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E 대 458㎡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4.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교회는 1950년대 후반 소외 망 F 소유의 경북 예천군 E 대 4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에 설립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2) 피고 B는 F의 며느리이고, 피고 C, D은 F의 손자이자 피고 B의 아들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변동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1. 8. 29. 원고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 B, D은 2009. 5. 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0/45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6187호로 2009. 4. 29.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C은 2014. 8. 2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D 앞으로 마쳐져 있던 150/45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접수 제10237호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등 참조 . 한편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