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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85566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0. 4. 22.경 피고의 주주로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그때부터 그 직을 사임한 2015. 12. 26.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② 2013.경 피고의 경영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피고 이사회는 2013. 10. 25.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가결하였는바, 그때부터 원고는 보수 없이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③ 피고의 정관 제32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피고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사실, ④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주주 전원은 2015. 10. 12.경 피고 주식 전부를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사임한 무렵 이를 이행한 사실, ⑤ 원고가 사임할 무렵 피고 주식은 원고가 33.12%, 원고의 동생인 D이 10.99%, 원고가 68.99%의 지분을 보유한 소외 주식회사 E가 45.39%, 원고와 주식회사 E가 공유(원고 6.85%, E 71.39%)한 주식회사 F가 10.50%를 보유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배적 주주였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였는데, 피고는 종래 원고의 결재 및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 옴으로써 사실상 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5,539,01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