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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117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8.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6. 27. 피고에게 3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발행인 피고, 액면금 390,000,000원, 지급기일 2005. 12. 27.로 한 공증인가 동수원종합법무법인 증서 2005년 제93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