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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8. 3. 10. 선고 87나954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1),154]

판시사항

렌트카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

판결요지

렌트카승용차 임차인인 운전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에 있고, 공동목적을 위하여 동객하고 있었다 해도 피해자가 위 차의 운전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그 보조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한 자만이 위 차의 운행자이고, 또 사고 당시 위 차의 운행이 그 소유자 겸 임차인인 렌트카측을 배제한 임차인만의 운행지배내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운전자와 렌트카는 각자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단순히 동일한 목적으로 동객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피해자의 과실로 삼을 수 없다.

원고,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834,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소외 1이 자가용자동차의 유료임대를 업으로 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부산렌트카(이하 부산렌트카라고만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1허2210호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전석 옆 좌석에 그의 처인 소외 2를, 운전석 바로 뒷자석에 그의 장모인 망 소외 3을, 그 바로 옆좌석에 그의 장인인 피고를 각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을 출발하여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도로를 따라 포항쪽에서 속초쪽으로 가던 중 1981.10.3.16:30경 울진으로 빠지는 지선도로가 우측으로 나 있다는 도로표지판이 서 있고 백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경북 울진읍 읍내 2리 소재 월변삼거리에 약간 못미친 지점에 이르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중앙선에 넘어 대향차선으로 진입시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위 버스에 우측시야를 가리운 탓으로 마침 울진쪽 위 지선도로로부터 우선 멈춤 표지판을 무시한 채 일단정지함이 없이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급좌회전하여 간선도로상의 위 승용차 앞으로 달려 들어오는 소외 4 운전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이하 한일이라고만 한다)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직행버스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직행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로 하여금 뇌좌상, 경추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소외 3으로 하여금 뇌좌상 등으로 그날 19:20경 사망에 이르게 한사실, 피고는 위 사고로 입은 위 부상으로 1981.10.3부터 1984.1.6까지 부산 메니놀병원, 포항 성모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 대동보조기상사로부터 보조기를 구입·.착용한 사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부산렌트카와의 사이에 위 부산렌트카를 피보험자로 하고 위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한외화표시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까닭에 그 보험기간중에 위 사고가 발생하자 위 부산렌트카를 대위하여 피고의 치료비로 1982.9.18. 위 메리놀병원에 금 19,908,600원, 1983.3.24. 소외 5를 통하여 피고에게 금 165,000원, 같은 해 10.11. 위 성모병원에 금 270,480원, 1984.4.19. 위 메리놀병원에 금 30,500,000원을, 피고가 구입· 착용한 위 보조기 대금으로 1983.9.29. 위 대동보조기상사에 금 209,92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치료비 및 보조기대금 등으로 합계 금 51,054,000원의 가도보험급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정본), 을 제8호증의 6(지급전표), 갑 제3호증의 5(공판조서),9(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10, 11(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5(상고허가신청서), 26(상고허가신청취하서), 27(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3, 2 및 소외 1 등 3명과 함께 연휴를 이용하여 3박 4일로 설악산관광을 할 목적으로 소외 1이 임차하여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울진 성류굴을 거쳐 목적지인 설악산으로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위 금 51,054,000원 외에도 위 부산렌트카를 대위하여 1983.7.25. 피고에게 치료비 및 그 부수비용으로 금 1,518,000원을 더 지급한 사실, 그후 피고는 위 사고의 피해자 겸 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소외 2 등 피고의 자녀 4명은 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위 직행버스의 소유자인 위 한일을 상대로 위 사고로 피고 및 망 소외 3 등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1986.7.19. 위 한일은 자기를 위하여 위 직행버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위와 같이 피고가 부상하고 소외 3이 사망함으로써 피고 등의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음, 다만 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경합된 소외 1의 위 승용차 운전상의 과실은 위 한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공동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고 및 망 소외 3 자신의 과실로 보아야 하고, 또 위 승용차에 탄 피고 및 망 소외 3으로서도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하여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보아 위 한일의 피고 등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들의 위자료액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 금 39,842,716원(일실이익 8,370,509+개호비 26,741,825+향후치료비 4,730,382)과 망 소외 3이 입은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 금 3,810,996원 중 위 한일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각 금 27,121,901원(39,842,716×70/100)및 금 2,667,697원(3,810,996×7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치료비 및 보조기 대금 등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은 셈이 되는 위 가도보험금 52,572,000원 중 피고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자인 원고가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지급자가 아님은 물론 그 피보험자도 아닌 위 한일로서는 이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위 한일에 대하여 피고에게 금 33,741,242원(재산상 손해 27,120,901+위자료 5,000,000+상속분 1,619,341), 소외 5, 6에게 각 금 2,619,341원(위자료 1,000,000+상속분 1,619,341), 소외 7, 2에게 각 금 1,404,834원(위자료 1,000,000+상속분 404,834)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대구고등법원 86나246호 판결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86.8.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사고는 사고 당시 위 울진쪽 지선도로에서 우선멈춤표지판을 무시하고 간선도로상의 차량의 통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간선도로로 위 직행버스를 진입시킨 소외 4의 위 직행버스 운전상의 과실과 지선도로가 분기되는 삼거리지점을 바로 앞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월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사고지점에서 앞차를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진입시킨 소외 1의 위 승용차운전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첫째, 피고가 위 승용차에 승차하게 된 경위, 위 승용차의 운행목적, 운행이익의 귀속주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의 피해자인 피고는 그 운전자인 소외 1과 함께 위 승용차에 대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피고등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향유의 정도와 그 태양은 임대인인 위 부산렌트카의 그것들에 비하여 보다 더 직접적이고, 현재적이며 구체적이라 할 것이어서 위 부산렌트카에 대한 관계에 관한 한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산렌트카는 피고에게 그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의 책임이 없는데도 원고가 이를 모르고 착오로 위와 같이 가도보험금을 지급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위 이익중 금 51,054,000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5,316,200원과 1983.7.25. 수령한 금 1,518,000원을 합한 금 16,834,200원에 관한 한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고, 둘째 가사 피고를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 볼 수 없어 위 부산렌트카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얻은 위 이익중 위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확대의 원인으로 된 피해자인 피고측의 과실, 즉 소외 1의 위 승용차운전상의 과실과 승용차의 승객인 피고자신의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잘못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 16,834,200원에 관한 한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 16,83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55.9.7.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26세 남짓한 남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못된 자임에 비하여 피고는 1919.12.18.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61세 남짓한 남자로서 세무사자격을 가지고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여기에다 앞서 나온 위 승용차의 임차경위, 운행목적, 그 탑승자들의 신분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가족 내지 근친자간인 위 승용차의 탑승자 4명의 주재자로서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소외 1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달리 피고가 위 사고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그 보조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위 승용차의 임차인인 동시에 운전자이고 피고가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구제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아 공동목적으로 탑승한 위 4명 중 위 승용차의 임차인으로서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한 소외 1만이 위 승용차의 운행자이고 피고는 소외 1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승용차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할 뿐 그 운행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소외 1의 위 승용차 운행이 그 소유자 겸 임대인인 위 부산렌트카를 배제하고 오로지 소외 1 등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승용차는 위 사고당시에도 여전히 위 부산렌트카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니, 소외 1 및 위 부산렌트카는 각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피고가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을 제10호증(민원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시행되고 있던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액 중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금액 또는 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약관 제3조 제1항) 위 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한다),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고 한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다만,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⑤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약관의 용어풀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여기에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승용차의 임차인인 소외 1은 위 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는 위 약관상의 어느 피보험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약관 제3조 소정의 "남"에 해당된다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위 보험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인 위 부산렌트카와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만큼, 원고가 위 사고의 피해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가도보험급여를 바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첫째주장은 이유없다.

(4) 다음, 원고의 위 둘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의 위 승용차운전상의 과실이 위 사고발생의 한원인으로 경합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과실을 상대차량인 위 직행버스의 운행자인 위 한일이나 그 운전사인 소외 4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경합된 피해자측의 과실로써 과실상계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승용차의 운행자인 위 부산렌트카나 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피해자인 피고측의 과실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 1 등과 동일한 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동일한 목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피해자인 피고의 과실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등을 과실상계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의 잘못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당시 피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켰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사고지점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승객에게 안전벨트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한 소외 1이나 부산렌트카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피고의 잘못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과실비율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약 1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약관에는 원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상계를 하고,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며, 치료관계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외에는 과실상계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 중 과실상계 항목 참조),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제33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가 위 한일을 상대로 한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승소 금액이 피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 중에서 피해확대의 한원인이 된 피고자신의 위와 같은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잘못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의 한원인으로 된 소외 1의 위 승용차운전상의 과실까지 피고의 과실로 참작하여 30퍼센트를 상계하여 정한 금액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 중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상계됨으로써 위 한일로 부터 배상받을 수 없게 된 금액, 즉 재산상 손해만 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 39,842,716원 중의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 것으로 보이는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7,968,543원(39,842,716×20/100)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위 부산렌트카나 소외 1로부터 따로 배상을 받아야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지급한 위 가도보험급여 중 피고의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 6,683,400원(51,054,000×10/100+1,518,000)에 불과하여 위 금액에 미달됨이 명백하니, 피고가 위 보험약관에 따라 원고로 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은 셈이 되는 위 가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은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고 위 가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채무없음을 모르고 착오로 변제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의 정도,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의 잘못정도, 위 약관의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구제의 확대라는 자동차보험제도의 이상 및 원고가 가해자를 대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모두 치료비 및 그 부수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가해자인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및 그 부수비용을 지급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둘째주장도 결국 이유없다.

(5)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위 가도보험급여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원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용수 김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