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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5 2015고단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둔 당리 소재 인지 중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석 쪽에서 서산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