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1. 12.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9형제28108호로 B 등을 사기, 무고, 횡령 등으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10. 8. 피고가 수사단계까지 이 사건 고소사건을 대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착수보수금 : 1억 원(2009. 10. 14. 2,000만 원, 2009. 11. 14. 3,000만 원, 2009. 12. 14. 5,000만 원 각 지급) - 성공보수금 : 원고가 피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의 10%
나. 피고는 2009. 11. 4.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착수보수금조로, 2009. 10. 14. 2,000만 원, 같은 해 11. 16. 3,000만 원, 같은 해 12. 14.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고소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2010. 1. 29.경 B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고합13호로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B으로부터 사기당한 30억 원을 찾아주고 ㈜C의 경영권을 되찾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석으로 풀려난 B이 도망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한 위 위임사무는 더 이상 처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3. 3. 26.경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착수보수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의 목적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B에 대한 기소라 한다면, 이는 검찰 및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