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1.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2.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6.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1.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6] 피고인은 2015. 2. 2.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E 기숙사 305호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루디 시계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및 보조배터리,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16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11] 피고인은 2015. 2. 4. 06:1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찜질방 6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I(18세)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그의 성기를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