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폐알루미늄) 수집 판매 및 가공 처리(제조)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5. 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원고 소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5. 2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에 관한 관찰과 지도점검을 하여, 2018. 7. 5. 원고에게 “원고 사업장과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지조사 결과 용해로에서 발생하는 연기(먼지)가 제대로 포집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급한 시설보완을 권고하니, 보완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 권고를, 2018. 8. 28.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대기오염물질 측정의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 권고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8. 11. 8. 피고에게 2018. 7. 16.부터 2018. 9. 10.까지 총 11,300,000원을 들여 집진설비(용해로 후드 확장 외 4건)를 개선하였다는 내용의 집진설비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8. 10. 16. 이 사건 공장의 대기오염도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 이내라는 회신이 있었다‘는 검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8. 8. 29. 6:40경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당일 6:50~8:00 사이에 대기배출시설(용해로 등) 2기를 가동하면서도 방지시설 집진시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