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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3 2014가단162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56.08㎡를 인도하고,

나. 8,75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56.08㎡를 임차기간 2011. 11. 7.부터 24개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8개월분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2012. 7. 이후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별지 기재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의 차임지체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19.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875만 원{2012. 7.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11. 6.까지 연체차임 합계 1,200만 원(= 75만 원 x 16개월)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만 원과 2013. 11. 7. 이후부터 2014. 7.까지 9개월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675만 원(= 75만 원x 9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3. 11. 7.이후의 차임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인 월 75만 원 상당으로 추인된다)}및 이에 대하여 차임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2014. 8. 7.이후부터 별지 기재 건물 2층 인도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