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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합1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D, E을 통해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어음 할인 처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어음 수취인으로 내세워 피해 자로부터 어음을 발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E에게 H를 추천하고, 피고 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용 인감도 장, 어음 수취계좌 등 관련 서류를 E에게 교부하고, E은 D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여, D이 2014. 12. 3.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어음 할인 자가 H 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H 는 20여 년 간 건설업을 해 온 건실한 업체로서 어음거래에 전혀 이상이 없다, 미수금 채권도 100억여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여도 전혀 사고의 위험이 없는 회사이다.

내일 5억 원짜리 전자어음 2 장을 H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해 주면 바로 다음 날인 2014. 12. 5.까지 일부를 할인해 주고 2014. 12. 8. 까지 정산을 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아닌 C이 어음 할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H는 2014. 9. 경 대표이사 K가 근로 기준법위반 및 외국환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여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음을 할인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C은 2014. 10. 경 H로부터 어음 할인을 해 주겠다며 수취한 액면 금 합계 10억 원 상당의 별건 전자어음 할인 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