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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466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중으로 주차해 둔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 및 뒷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2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인바,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 기어를 중립으로 해 두지 않고 이중으로 주차를 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나갈 수 없게 한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