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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8고단7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6』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D, E), F(G)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25,8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 등에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총 6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257,654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I’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블루다이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K 명의 H조합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