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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633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3.부터 2017.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