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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77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칼로 위협한 다음 편의점에 있는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03:30 경 인천 남동구 C 1 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 담배 2 갑을 달라“ 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담배 2 갑을 꺼내

어 계산을 하려고 하자, 상의 안쪽에 숨겨 두었던 흉기인 식칼( 증 제 1호,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 금고를 열어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0,000원,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던 힐 라이트 담배 2 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세 븐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범인 차량이용 확인 및 차량이동 동선 추적, 범행 당일 광 현 오피스텔 내외부 CCTV 확인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강도 사건 사진기록 등), CCTV 캡처사진( 범행 당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