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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존 골프회원권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입회보증금을 납부한 것을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29 | 지방 | 2009-12-21

[사건번호]

조심2009지0129 (2009.12.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된 골프회원권은 기존 골프회원권과 계약조건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존 입회보증금에 추가 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1지06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4.11.22. OOO 소재 OOO의 평일회원권OOO을 입회보증금 90,000,000원에 취득한 후 취득가액 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2008.4.30. 입회보증금 34,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2008.7.24. 평일회원권(OOO, 이하 “이 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2008.7.30. 과세표준을 124,00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0,000원, 농어촌특별세 248,000원, 합계 2,728,000원을 신고하고 2008.8.22.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존 골프회원권의 입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입회보증금 34,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34,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기존 골프회원권과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번호와 취득가액이 다른 점으로 볼 때 기간연장에 따른 재계약절차와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당초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된 골프회원권의 실질은 새로운 약관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이어서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새로운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의2.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4.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22. OOO의 평일회원권OOO을 입회보증금 90,000,000원에 취득한 후 취득가액 9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OOO는 2008년 4월 평일회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동 안내문에는 “평일회원 겸용 글로벌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평일 이용은 물론 단체팀 연간 예약이나 해외에 있는 계열사 골프장 이용시 혜택사항, 입회금(3,000,000원, 가족 추가 3,000,000원) 및 입회보증금(77,000,000원, 가족 추가 47,000,000원) 내역, 부득이 재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월30일부로 탈회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8.4.28. “GLOBAL 겸용 평일회원” 입회신청을 한 후 2008.4.30. 입회보증금 34,000,000원 및 입회금 6,000,000원을 납부하여 2008.7.24. 이 건 골프회원권OOO을 취득하였는바, 영수증상 회원보증금은 124,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직권조사결과 기존 골프회원권의 예약권한은 2주 1회이고, 이 건 골프회원권의 예약권한은 3주 2회이며, 예약ID 또한 2개에서 1개로 변경되었다.

(4)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ㆍ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할 것인데, 탈회 후 새로이 입회신청을 하면서 입회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회원자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입회신청을 하면서 입회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면 기존 계약은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기납부한 입회보증금의 반환청구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입회보증금을 납부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5) 회원모집안내문, 입회신청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골프장의 평일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년 4월 OOO로부터 새로운 계약조건의 “GLOBAL 겸용 평일회원”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2008.4.28. 동 회원에 가입하기 위하여 새로이 입회신청을 하고 2008.4.30. 입회보증금 34,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2008.7.24. 이 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존 평일회원권과 이 건 글로벌 겸용 평일회원권은 예약권한ㆍ이용혜택ㆍ입회보증금 등의 계약조건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124,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