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3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12월 말경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피고인의 형수 B에게 불법 환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 (C) 와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의 공인 인증서, OPT 카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B)

1. 첨부(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