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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885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 소재 ㈜E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경 에어 컴 프 레 셔 (Air Compressor) 1대, 스핀 드로우 머신 (Spin Draw M/C) 1대에 관한 소유권을 ( 주) 효성 캐피탈에 이전하고 ( 주) 효성 캐피탈로부터 금 412,000,000원을 대출 받은 뒤 위 두 대의 기계에 관하여 ( 주) 효성 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두 대의 기계가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위 기계들을 이중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6. 부산 금정구 부곡로 1, ( 부곡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동래 지점에서 사실은 2014. 2. 18. 에어 컴 프 레 셔 (Air Compressor) 1대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 주) 효성 캐피탈에 이전해 주었으므로 이를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 동래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위 기계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에어 컴 프 레 셔 (Air Compressor) 1대와 수전 설비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 자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4. 2. 18. 이 사건 스핀 드로우 머신 (Spin Draw M/C) 1대 시가 350,000,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 주) 효성 캐피탈에 이전해 주었으므로 이를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위 기계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스핀 드로우 머신 (Spin Draw M/C) 1대와 오버헤드 크레인 (Over Head Crane) 1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