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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5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력이 없는 처와 자녀들 및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모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를 이탈하거나 소극적으로만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7년경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외에 두 차례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유독 피고인에 한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