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 구판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의 갓길을 D 방향에서 E 회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입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갓길과 1 차로 사이에도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펴 조심스럽게 1 차로에 진입하고,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서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1 차로에 진입하여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1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4. 11: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