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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2 2017고단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목감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238-2에 있는 계양 전동 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