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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475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 초경 그 다음 달 출산예정인 세쌍둥이를 위하여 타운하우스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가 남양주시 C 일대에 신축 중인 ‘D’에 대한 분양광고를 접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2019. 2.경이라고 광고하였다.

원고는 입주예정일이 2019. 2.경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2018. 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9,800만 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입주예정일이 지연되었다는 고지 및 안내도 없이 분양담당자를 통하여 수기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인쇄된 계약서로 바꾸어 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2018. 5. 4. 잔금일이 2019. 5. 31.로 기재된 공급계약서에 날인토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중대한 사항인 입주예정일을 위반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기지급 계약금 2,980만 원의 반환 및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벌 2,980만 원 합계 5,96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 즉 피고가 입주예정일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초 입주예정일이 언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5. 4. 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9. 5. 31.로 변경하고, 사용승인일의 변경에 따라...